2009년 1월 14일 수요일

직장상사 때리면 불구속입건... 개발자를 폭행하면 기소유예...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090114100613031&p=nocut&RIGHT_TOPIC=R1

'간 큰 신입사원, "지각했다" 혼내는 상사 폭행'

지각해서 회의가 늦어졌다고 야단맞았는데...
직장상사를 폭행하는 사건이라...

참.. 재미있는 세상이네요.

그런데...

'직장상사'를 때리면 불구속입건이구...
'개발자'를 때리면 기소유예?

예전에 포스팅한 것을 보시죠...

'서울시의회 개발자 폭행사건의 마무리는... 기소유예...'

웃기죠?

직장상사를 폭행하면 불구속입건이구요...
개발자를 폭행하면...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되는 재미있는 세상입니다.

역시...

어른들 말씀이...
'공부'열씨미 해서...

'공무원'되라는 말씀이 공감가는 세상입니다...

젠장...

댓글 2개:

  1. 서울시의회파는 경찰도 못건드리는 조직인가 봅니다.

    답글삭제
  2. trackback from: 까까의 생각
    직장상사 때리면 불구속입건… 개발자를 폭행하면 기소유예… 씁..

    답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