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8일 월요일

버스전용차선으로 달리는 승용차... 응?




버스전용차선을 달리는...
일반 승용차...

소울이더군요.

머... 자세하게 살펴보니...
'전용차선순찰'차량이었다는...

ㅎㅎ

시원한 여름을... USB형 선풍기!!

용산에 문득 들렀다가...
눈에띤...

USB형 선풍기...

그동안 좀 작은 것에 실망했는데...
이넘은 꽤 크더군요.


제 손을 보시면...
~.~

스위치를 ON하면..


시원한 바람 나옵니다.

~.~

혼자 쓰기에는 적당할듯...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제도에 대한 푸념은 누구에게? 참여정부? MB정부?


법에 대한 것은 잘 모르지만 현재 오픈되어진 사실들만 가지고 그냥 끄적 거려 보겠습니다.
이것이 맞는지는 법을 잘아시는 분이 설명해주시면 더욱더 좋겠죠.
그냥...
자의적인 해석이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제2조가 개정된것은 2005.12.30 과 2007.12.21일 개정되었습니다.

제2조, 5.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그리고, 제 24조의 3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에 보다 상세한 경력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 서술되어집니다. 물론, 그에 대한 기록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할 기관/단체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어 있구요.

이 부분은 정말 잘된 형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관/단체'... 결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2중적인 구성도 가능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시행령이 발표된 내용의 중요 이슈는, 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대한 정의 부터 문제의 시작이됩니다.

2008. 8. 7... 제1조의 2에서 그를 언급하고 있으니...

경력을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경력과 2009년 8월1일 부터의 경력을 따로 산정하게 됩니다.

정말 웃기는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분명... 2005년 12월 30일 개정과 2007년 12월 21일 개정된 내용은 학력이나 경력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이었는데, 이를 대통령 시행령에 따라서, 2009년 8월 1일부터는 '경력'은 온데간데 없고 기술자격자만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한것....

그 시행령이 발표된 2008년 8월 7일...

그리고, 2008년 12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이름으로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00호'에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고시하면서 논란의 핵심이 되어버린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머...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5년과 2007년의 개정내용의 중요요점사항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2008년에 자신들의 기준으로 그 내용을 시행하는것...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요?

2009년 6월 2일 화요일

유승준이 용서받으려면?


그냥 군대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돌아오면 안될까?

그냥 2년 정도 군대 다녀오는 용기를 가지는것은 안될까?

~.~

2009년 6월 1일 월요일

2009년 5월의 어느날... 그날을 이 꼬마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날의 기억을...
그리고...


그날..
그곳에 다녀왔던 기억을...

오랫동안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꿈꾸는자의 끄적거림... 2009년 5월 31일 ...

  • “폭군이 죽으면 그의 통치는 끝나지만, 순교자가 죽으면 그의 통치는 시작된다” - 쇠렌 키에르케고르2009-05-31 11:19:10

이 글은 꿈꾸는자님의 2009년 5월 31일의 미투데이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