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이거는 거의 협상안(?)수준인데요?
이것 저것 따지지 않더라도...
집이 2채이상인 집에서는..
(당근,.. 한사람 이름으로 집을 다 샀을까요? ㅡ.ㅡ; )
일단 대환영(?)할만 하네요.
에휴~~
1조원넘는 환급금이 돌아간다는데...
집이 2채 이상인 집들은 좋겠습니다.
.
.
.
머...
역시나...
부자들만이...
당신들의 국민이며...
당신들이 생각하는 서민인가 보네요.
에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좀
들리면 좋을텐데...
~.~
들리기는 할려나?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이니까
답글삭제집값이 17억인경우 부인과 공동명의로만 해놔도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있어도 있는게 아닌 껍데기로 전락해버렸네요
@잉드 - 2008/11/13 14:47
답글삭제머... 눈가리고 아웅식이야...
그나마, 만수아저씨 덕분(?)에...
다 위헌이라는 소리라도 안나온것이니...
이거...
만수아저씨에게 고맙다고 해야하나요?
ㅡ.ㅡ;